‘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설계…사각지대 없앤다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1 1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하고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한 구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구직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구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구직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또 저소득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고 중에서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 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