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전동킥보드 구매대행 ‘안전 주의보’…절반이 부적합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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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조사, 48개 제품 중 23개 제품 부적합
물놀이튜브·카시트·전동 킥보드 등 구매시 꼼꼼한 확인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카시트와 전동킥보드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구매대행이 빈번한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의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인 5개 상품 모두가 내구성 기준 등에 미달했다. 

국내 기준상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만일 공기실 1개가 찢어지더라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을 유지해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 상품 5개 모두가 기준보다 얇은 두께로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어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전동 킥보드도 조사 대상 5개 제품 전체가, 전기자전거는 5개 중 3개가 최고속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법상 최고 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고 속도가 시간당 최대 44km에 달하는 등 기준을 초과했다.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때 발화 위험이 확인됐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충돌 때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 클립'이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스트 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 쪽에 벨트를 결합하는 클립이다. 국내에선 긴급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신속하게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 밖에 표면온도가 111도에 달해 기준치(50도)를 61도나 초과하는 등 기준에 미달한 전기방석 3개 제품과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등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 대행 사업자와 유통사에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매대행은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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