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이용자들, 2심서도 패소…막 내리는 2G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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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원고의 구체적 권리 인정 안 돼”
법원이 '011·017' 번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2G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법원이 '011·017' 번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2G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연합뉴스

011·017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2G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지난해 5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0월 원고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며,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용자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이지, SKT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SKT 가입자 중 2G 서비스 이용자는 약 38만4000명이다. SKT는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에게는 내년 6월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19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 중인 망의 노후화에 따라 고장이 급증하고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이 존재하는 등 2G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폐지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KT는 2012년 일찌감치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 47만5500명, 알뜰폰 이용자 2만5000명 가량이 2G망을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우선 내년 6월까지 2G 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타 통신사들이 모두 단계적으로 서비스 종료에 돌입함에 따라 재연장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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