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장어린이집 설치예산으로 직원용 카페 설치”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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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무개념 경영”…어린이집 예산 30억, 직원카페 설치에 전용
법정의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4년간 이행강제금 3억원 납부

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지 않아 4년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납부한 이행강제금 규모만 3억원에 달한다. 또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원을 전용해 직원용 카페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상시 근로자가 648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협도 전체 대상 1445개 사업장(지난해 기준) 중 90.2%인 1303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주철현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의원실

반면 수협중앙회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지난 4년간 이행강제금 3억1762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는 1억5692만원을 납부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보육 대상 영유아 수는 2018년에는 89명, 2019년에는 124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협은 ‘수요 부족’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더욱이 수협중앙회는 올해 예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35억815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4월 해당 예산 중 30억원을 17층에 있던 직원 전용 식당을 지하로 이전하면서 커피숍까지 함께 설치하는데 전용하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수십억 예산을 전용해 사내에 직원 전용 카페와 식당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개념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이 법에서 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보육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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