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마지막 근무 직전에도 도박 자금 송금”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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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피격 공무원,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 송금”
정신적 공황 상태서 현실 도피 목적 ‘자진 월북’ 판단
윤성형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가운데)가 10월22일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가운데)가 10월22일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이 월북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북한 피격 공무원 A씨에 대해서 도박 빚으로 인한 현실 도피성 월북이라는 판단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해경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월북 동기에 대해서 “실종자는 출동 전·후,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과몰입돼 있었다”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근거로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 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급여까지 압류된 상황인 점을 언급했다. 

특히 A씨는 동료·지인들이 꽃게를 사다 달라고 부탁한 대금까지 도박으로 탕진한 후 당직근무를 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 실종되기 전날 오후 11시40분경 마지막 당직근무를 하기 1시간여 전에도 도박 자금을 송금했다. 

해경은 A씨가 북측 민간선박(수산사업소 부업선)에 발견됐을 당시 정황을 파악했을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로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고, 북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뒤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는 붉은색 계열로 확인됐다. 실종자의 침실에 구명조끼가 보관돼 있었으나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해당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경은 유족이 주장하는 실족 가능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A씨 실종 당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는 닻을 내려 정박한 상태였기에 안정적이었고, 당시 기상도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형인 이래진(55)씨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연평도를 방문한 후 10월22일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형인 이래진(55)씨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연평도를 방문한 후 10월22일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A씨의 유족은 A씨의 실족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날 A씨의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 연평도를 방문했던 유족은 “당시 A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에는 고속단정이 있는데, 이걸 타고 갔다면 북한에 편하게 도착할 수 있다. 30시간 이상 멍청하게 헤엄쳐 갔을 이유가 없다”며 실족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유족과 함께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선원들과 똑같이 어업지도선에서 체험한 결과, 깜깜하고 추운 바다에서 월북을 시도했다는 근거는 괴담”이라며 “A씨가 북측에 발견 당시 의존하고 있었다던 부유물도 ‘펜더’밖에 없으나 선상에서 사라진 게 없으니, 바다 위 부유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붙잡고 있었다는 부유물은 월북의 증거가 아니라 실족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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