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검찰 겨눈 ‘옥중폭로' 부담됐나…돌연 재판 불출석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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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 호소하며 교도관 통해 불출석 의사 통보
변호인도 법정서 경위 파악…재판부 “정식 사유서 내라” 호통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잇달아 폭로하며 '라임 정국' 포문을 열어 젖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감 상태인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 형태가 아닌 직접 발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재판 참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지역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의 회삿돈 24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변호인이 아닌 교도관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과 사전 상의를 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의 예상치 못한 불출석에 법정을 찾은 변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변호사들은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곧바로 법정을 떠났다.

변호인들은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접견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다"며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출석 거부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한 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 오라고 요구했다.

교도관 측이 "김 전 회장이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고 해명하자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재판장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위한 별도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였으며 검사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여당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고, 검거 전 도주 과정에서 검찰 측의 조력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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