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삼성’ 이재용 시대 열린다…상속세·사법리스크 해소 과제도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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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지분 상속 어떻게?
국정농단 사태 등 ‘사법 리스크’ 해소 과제도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월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월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향년 78세로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이 본격화한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 처리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 5월 이후부터 사실상 삼성을 이끌고 있다. 2015년에는 부친이 맡아온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물려받아 공식 승계 작업을 해 왔고,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으로 공식적인 총수로 인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을 경영하면서 방산·화학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미국의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개편해왔다. 특히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경기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국내외 반도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공식적으로 물려받게 되면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그룹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종가 기준) 총 18조225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524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이다. 

만약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하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예상된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주식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계열사의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단순 계산하면 상속세 총액은 주식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의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한 10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상속세 분할 납부)을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인 만큼, 배당·대출·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향후 새로운 삼성의 뇌관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2건의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특검 기소에 따라 80번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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