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지분 상속의 핵심 ‘삼성생명’ 주식 어떻게?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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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생명 최대주주…주식 보유액 15조·상속세만 9조
비싼 상속세에 삼성생명이 ‘관건’…삼성전자 지배 강화하나·일부 처분하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월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월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그룹 관련 주식의 평가액이 18조원에 이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상속세만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경영구조에서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종가 기준) 총 18조225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524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다.

만약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예상된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주식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계열사의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단순 계산하면 상속세 총액은 주식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의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한 10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기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부회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당시 금액의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상속세 9215억원을 연납연부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연납연부를 해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해 대출이나 일부 주식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월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월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분은 어떻게?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그리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지분 20.76%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의 0.70%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회장이 부친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을 흡수해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심사받아야 하고,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 전부를 흡수한다면 앞서 말했듯 천문학적인 상속세는 불가피하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 18조원 가운데 삼성생명(23일 종가 기준 6만3100원)만 15조7291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으로만 9조원 상당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고리로 삼성그룹을 이끌어 가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온다. 현재 삼성생명의 2대 주주가 삼성물산(19.34%)인데,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지분 17.33%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 총수 일가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삼성생명 주식의 총 47.02%를 보유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당 부분 처분해도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전부를 상속받지 않더라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지분은 이 부회장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 삼성생명 지분은 일정 부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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