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학생 ‘징계처분 취소’ 판결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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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재학 당시 ‘편향교육’ 지적한 최인호군, 학교 상대 승소
최군이 SNS에 ‘반일 구호’ 외치는 학생들 영상 올려…인헌고 ‘사회봉사 15시간 처분’
강서구로 이전계획중인 영도구 부산남고등학교 전경 ⓒ 박비주안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 박비주안

서울 인헌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가르쳤다고 주장한 최인호(현 졸업생)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군은 반일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의 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최군이 학교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다.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당시는 일본의 반도체 물질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 반일 정서가 고조된 때다. 

최군의 영상 공개에 대해 인헌고는 작년 12월1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15시간 사회봉사 처분과 최군과 부모에게 5시간씩 ‘학교 폭력 상담센터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또 SNS에 업로드한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서면사과를 지시했다. 

인헌고 측은 “해당 영상 속 학생들이 요청했지만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최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군은 “영상 속 친구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데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학교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날 법원이 최군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법원은 인헌고 측의 징계처분 중 특별 교육과 서면사과는 최군의 졸업으로 효력이 소멸해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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