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 돼” 실형
‘별장 성접대’를 비롯해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선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죄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아무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른 사업가인 최아무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한 합계가 3000만원이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