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다스 실소유자 인정”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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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횡령·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원심 판단 옳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날 대법 판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인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인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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