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 재수감 결정에 “文대통령은 뇌물에서 자유롭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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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
”文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중이다. ⓒ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 ⓒ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뇌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번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야당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29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7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변론을 맡은 김석환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하며, 한국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김 변호사의 초청으로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댓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며 "그 때 김변호사는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왔고, 그 댓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댓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해주면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고, 140억원 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원이나 되겠느냐고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다스 회사는 가족 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자금을 횡령 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판결, 코드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판결, 코드판결에 대해 사과 운운하는 것도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신변정리를 한 뒤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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