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장 영업금지 완화’ 보완대책 검토 돌입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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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주변 시설과 형평성 맞춰야” 지시에 중수본 보완대책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헬스장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업종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에서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다”며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계속 금지되면서 태권도와 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의 교습은 허용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나오게 됐다.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관련 방역지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수본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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