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경찰 부실조사로 정인이 죽어…김창룡 사퇴 불가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08 10:00
  • 호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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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인이법’ 발의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시스템 정비 시급”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이는 당시 ‘양천 아동학대사망’으로 불리며 언론을 수놓았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다 1월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집중 조명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정인이의 모습이 공개되자 슬픔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사건 당시 잠잠하던 김창룡 경찰청장은 1월6일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을 없애고 훈육권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다. 지난해 12월30일에는 김병욱 무소속 의원과 함께 아동학대방지 4법, 일명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다. 한발 빨리 대응한 황보 의원을 1월6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물었다. 

황보승희 국회의원 ⓒ시사저널 박은숙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청장의 책임 소재와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나.

“정인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경찰의 조사였다. 그런데 학대 신고를 3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친 꼴이다. 게다가 전임인 민갑룡 청장은 해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도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아동학대는 2019년에만 3만여 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숨진 아동은 42명이다. 지난 5년으로 넓혀보면 132명이 세상을 떠났다. 비극을 겪고도 개선 여지가 안 보인다. 부실 대응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최고 책임자인 김창룡 청장이 정인이의 사망 책임을 져야 한다.”

1월3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여전히 유효한 발언인가.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정답은 아니다. 아동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

“당장 그렇게 보긴 힘들다. 하지만 전문성 없이 수사권만 강화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경찰은 학대아동을 분리 조치할 기준이 없다고 호소한다. 현직 경찰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아동을 분리 조치했다가 온갖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도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기준을 탓하는 건 변명이다.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이미 ‘재학대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에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경찰이 격리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책임질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발의한 아동학대방지 4법은 경찰이 학대아동 주거지에 들어가 진상조사를 할 때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학대 이슈 때마다 법안이 발의되지만 거의 통과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이법’ 통과를 위한 계획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다. 공동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물론이고 입양아를 키우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관심이 크다. 힘을 모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특별히 정인이법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도 면밀히 챙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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