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주점들…설 연휴까지 집중 단속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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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위반 348명 적발…변칙·단속 회피 영업 대상
방역 지장행위 ‘엄정 처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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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는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16명이 단속됐다. 또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뒤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달 4~17일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348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과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2단계로 조정된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주 5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2월14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회피하는 변칙, 불법 영업이 다른 자영업자와 방역 대응에 피해를 준다고 보고 있다.

 

■올해 주요 단속사례

-1월4일 23:00경 전북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한 업주 등 10명 단속 

-1월5일 22:1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한 업주 등 16명 단속 

-1월8일 00:05경 경기 성남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29명 단속

-1월11일 22: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업주 등 13명 단속 

-1월12일 23:0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업주 등 29명 단속 

-1월15일 08: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음향기기·특수조명 등 설치 후 점검을 피해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 영업한 업주 단속 

-1월16일 02: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유흥주점 3개 업소(모두 같은 건물)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업주 등 60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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