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합의’ 5일 만에 다시 총파업 위기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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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택배사, 여전히 택배노동자에 분류작업 시켜”
택배사 “합의 파기 아냐…추가 인력 투입할 것”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위원회가 1월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를 투입하는 택배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위원회가 1월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를 투입하는 택배사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 투입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한 지 불과 5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여전히 택배노동자에 분류작업을 전가하고 있다며, 합의를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사는 합의안에 따라 추가 분류인력은 추후 투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인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지점과 영업점에 ‘분류작업’을 계속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사 연합) 간의 갈등은 지난 21일 양측이 과로사 대책에 합의한 지 5일 만에 다시 불거졌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분류작업에 대한 추가 인력 투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합의문에 명시된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주60시간(심야배송 원칙적 금지)으로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다. 합의문은 “택배 분류를 위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거나 전담 인력을 고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둬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및 심야배송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4000명, 롯데와 한진은 각각 1000명만 분류작업에 투입하면 책임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롯데와 한진은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1000명만 투입될 경우, 70% 이상의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CJ대한통운도 약 15%의 노동자가 계속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1월2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도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위원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1월2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도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위원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택배사 측은 거래구조 개선 작업이 이뤄진 후 분류 인력을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측은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관하는 거래구조 개선작업 이후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명절 이전에 투입하기로 약속했던 분류인력 6000명 가운데 80~90%의 투입이 완료됐다. 이달 말까지 모든 인력의 투입이 완료될 것”이라며 “아직 분류 인력을 지원받지 못한 곳에는 분류 지원 비용 이상의 수수료를 택배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밤 9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사의 별다른 대응이 없으면,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 등 4개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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