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에 수사 급제동…‘윗선 지시’ 밝힐 묘책은?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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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소명 부족”,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포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포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그는 준비된 차량에 타기 전 교도소 앞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 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각 사유 납득 어려우나 보강 수사할 터”

이날 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이 지적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보강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이번 사안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핵심 피의자로 꼽혔다. 백 전 장관을 통해 청와대 하명 등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현재로선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자료 530여 건을 삭제하는 데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인 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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