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결국 무혐의 결론…‘합동감찰’ 향배는
  • 김수현 디지털팀 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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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확대회의서 “혐의 없다” 기존 판단 유지
합동 감찰서 어떤 결과 나올 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결국 이변없이 끝났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재심의에서도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에 무혐의·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박 장관이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에서 새로운 정황이 나올 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 등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불기소 의견을 모았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고,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쳤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의 무혐의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열린 것이지만, 기존 판단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조 대행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대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조 대행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2일 전에 불기소로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의 남은 변수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 위법·부당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감찰로 수사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하다. 징계 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장관이 ‘주의’나 ‘경고’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합동 감찰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 합동 감찰 역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조사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합동 감찰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명숙 수사팀은 지난해 재소자 가족을 검찰청으로 불러 재소자와 외부 음식을 먹도록 이례적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에서 기록이 남지 않은 잦은 출정조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진정에는 2011년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재판에서 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린 3월19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린 3월19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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