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내 성기노출, 성범죄일까[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 변호사 (mkkpro@naver.com)
  • 승인 2021.03.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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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장소·대상에 따라 다른 성기노출 행위의 처벌

Q. 지난달 12일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가 민망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 주민에게 성기를 노출한 뒤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피해 여성이 신고해서 잡혔는데, 이 경우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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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성 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을 동반해야 성립된다. 따라서 공중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공연음란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공간은 예외다. 위 사례에서 경찰은 배달기사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겼다. 이에 관해 “공연음란죄가 아닌 성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밀폐된 공간에선 피해자가 성적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의 A양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두고 2013년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A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말폐공간이 아닌 공공장소라 해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기노출을 했다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죄로 형사 처벌된다. 예컨대 여고 앞 바바리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강민구 변호사는 누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지냈다. 2001년 법무부 장관 최우수 검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을 떠난 뒤 형사와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가동산 사건을 다룬 소설 《뽕나무와 돼지똥》을 비롯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부동산·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 Q&A》《형사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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