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무리수였나…檢,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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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결정 유지…법무부에 최종 통보
지난 19일 오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렸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렸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이 1년 간의 논란 끝에 결국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최종 무혐의 처분키로 확정하고 이를 전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전국의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시작된 11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의 판단대로 재소자 김아무개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14명(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압도적인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이 불기소로 결정되더라도, 재소자들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만큼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재심의를 요구한 것도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 의혹 재심의와 별도로 한 전 총리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인권 침해적 수사·재소자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재소자의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수사팀을 향한 감찰이 아직 남아있어 위법 관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검찰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진정이 2020년 4월 제기된 이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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