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강간범, ‘친족 성폭행’으로 처벌 가능할까? [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 승인 2021.03.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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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성범죄에서 가중 처벌되는 ‘친족’의 범위란?

Q. 최근 광주에서 초등학생 의붓딸을 10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의붓딸이 초등학생일 때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몹쓸 짓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정돼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불현듯 궁금합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어디까지 해당하는 건가요?

ⓒ 일러스트 오상민
ⓒ 일러스트 오상민

A.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물론 의붓자녀도 포함된다. 

통상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이외에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애매한 부분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이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지만, 성폭법상 친족 개념에 포함된다. 의붓자녀가 그 예다. 이번 사례에서 의붓딸은 민법상 가해 남성의 친족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원래 성폭력처벌법의 전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부와 의붓딸 사이는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해석돼 왔다. 대법원 판결도 그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입법 취지를 망각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률이 개정됐고, 지금처럼 친족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정 법률 아래서 이른바 계부가 의붓딸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계부와 의붓딸 사이가 ‘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계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대법원에 따르면, 계부와 의붓딸의 친모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역시 계부와 의붓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

 

■ 강민구 변호사는 누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지냈다. 2001년 법무부 장관 최우수 검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을 떠난 뒤 형사와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가동산 사건을 다룬 소설 《뽕나무와 돼지똥》을 비롯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부동산·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 Q&A》《형사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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