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직시 아파트 15채 싹쓸이’ 한 인물이 새만금공사 감사실장이라니…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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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징계사실 숨기고 입사…최고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
LH 재직시절 수원, 동탄, 경남 등에서 LH아파트 무더기 매입

새만금개발공사의 현 감사실장이 전 직장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당시 LH아파트 15채를 싹쓸이 해 징계당한 사실을 숨긴 채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새만금공사는 허위로 재취업한 해당 감사실장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함께 최고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옥 전경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사옥 전경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의 징계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A씨를 업무 배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주택 15채나 사들였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9월 LH 감사실에 의해 적발됐으며 A씨는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었다. 

그런데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으로 입사한 사실이 이제야 밝혀졌다. A씨는 입사 1년 만인 지난해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

새만금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A씨를 인사 조처할 계획이다. 

새만금공사는 21일 보도참고를 내 “해당 직원을 22일부터 즉시 업무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공사는 “해당 직원은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지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라며 “그는 2018년 12월 경력직 채용 공고에서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에 기재하도록 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공사는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만금공사는 감사실의 수장 자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입사시켜 허술한 인사관리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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