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5인 집합금지’ 처벌 진정 접수…검토 중”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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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과태료 미부과 조치한 마포구 결정, 서울시가 직권취소 해야”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22일 서울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방송인 김씨에 대한 민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됐다”며 “현재 민원 관련 담당 부서를 배정하기 위해 민원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이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인 권민식씨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처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 달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서울시 측에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에 민원이나 진정이 접수되면 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담당 부서를 배정한다. 민원·진정을 배정받은 부서는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해석 결과를 통보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부서에 배정한다. 해당 부서에서도 서울시 권한 등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 해석하므로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며 “아직 부서배정이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애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 1월19일 김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부터다.

논란이 심화되자 TBS 측은 “‘뉴스공장’ 제작진이 오전 방송을 마친 후 방송국 앞 카페에서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 모임이었다”면서도 “사적 모임은 아니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사과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김씨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행정명령 위반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후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에 통보했다. 서울시의 해석을 전달받고서도 결론을 미루던 마포구는 지난 19일 김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불거진지 58일만의 결정이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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