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수염 수술로 인한 건강 상태 때문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로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내달 22일로 연기했다.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수술 후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5시경 복부 통증으로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의료진은 충수염 소견으로 외부 진료를 권고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인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 상급 병원 이동을 권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충수가 터지면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로 불법 승계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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