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국세청…개발지역 투자자 父母 자금까지 추적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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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이전 토지거래 전수검증…“불공정 탈세 엄중 조처”
김대지 국세청장이 30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30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 ⓒ국세청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인원까지 합친 전국 규모의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조사단을 꾸려 전국 대규모 개발지의 발표일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 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준은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토지 매수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 과정에서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 세액을 추징한다.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 상환 전 과정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차명 계좌 사용 등의 혐의가 발견될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차명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조사단은 국세청의 기존 탈세 제보와는 별개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지 관련 탈세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가진 엔티트(NTIS) 정보와 관계기관 정보 수집 정보 등 가용 자료를 총동원 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거래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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