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전 정부와 차이 없다…인상 필수”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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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금 구조로 혼란만 더해…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유임도 반대”
올해 최저임금을 의결했던 2020년 7월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을 의결했던 2020년 7월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연대회의가 "현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필수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는 3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혼란만 더했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11대 공익위원을 대부분 유임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현 공익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현 공익위원 중 8명은 오는 5월13일 임기가 종료된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이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최근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당시 16.4%로 대폭 증가한데 이어 2019년에 10.9%, 2020년에 2.9%, 2021년에 1.5%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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