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상조 前 실장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수사”
  • 김수현 디지털팀 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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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서 고발 내용 검토한 뒤 배당하기로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지난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지난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5%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어제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9일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나 가족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 10명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일부는 고발인을 조사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의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월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당시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지 하루 만인 지난 29일 김 전 실장을 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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