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과 직장 공개한 네티즌, 결국 검찰 송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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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미투 여비서 고발한다’는 글 게재하고 피해자 신상 공개한 혐의
경찰 “서울시청 소속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네티즌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 주거지 관한 원칙에 의거해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조치됐다.

피해자 B씨를 지원해온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공동행동’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밴드 등에서 B씨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공개한 성명불상자 2명을 지난해 10월 고소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소된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를 변호해온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리며 “성명불상자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서울시청 직원인지 등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실명이 기재된 손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민 전 비서관이 피해자 B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편지 사진을 공개하자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손편지에는 피해자 B씨의 실명이 노출돼 있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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