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것에 대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춰서 했던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에 출연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2020년 5월이었고,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며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료 인상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올려 받은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사례와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세대로 가격 받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한 바 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기에,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9% 올려 받은 셈이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다만, 박 의원 역시 주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새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박 의원이 앞서 전세가 14.1%를 올린 게 드러나 경질된 김 전 실장과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였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