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기소에…검찰-공수처 ‘갈등’ 수면 위로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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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첩된 사건, 공수처가 직접 수사 가능성도
3월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3월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사 종료 뒤 송치’라는 공수처 안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하면서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2019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당시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은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긴급 출금을 승인한 혐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공수처에 송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대로면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야 하는 일이지만, 공수처 내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기소권을 유지한 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날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기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기소에 따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받아 ‘1호 사건’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원지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기소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에 관련돼 수사를 받아야 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직접 의뢰한 점도 공수처의 직접 수사에 무게를 실어준다. 출범 후 수사팀을 꾸리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 인선을 마무리 지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받아 온다면 공수처법 24조1항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중복된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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