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김학의 사건' 갈등에…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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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후 송치' 요구했지만 검찰이 '기소'
수사·기소 우선권 '갈등'에 결국 재판부가 최종 판단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수사·기소 우선권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4월4일 대법원이 우선권 판단 여부는 '재판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수사·기소 우선권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4월4일 대법원이 우선권 판단 여부는 '재판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기소권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소 우선권 보유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주문했다. 즉 검찰은 수사만 하고 피의자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주문에 즉각 반발했고 지난 1일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소권 다툼이 가열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공은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열릴 공판에서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수사·기소 우선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판결을 내린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실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이 사건만 포함되는지', '수사권·공소 제기권 등 권한도 대상이 되는지', '공수처장은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채 사건의 이첩이 가능한지' 등의 질의도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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