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폰 사후 서비스 우려에…“SW 업데이트와 서비스센터 AS 계속 유지”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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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서비스 인력 그대로…정부 “이용자 보호에 문제없도록 살펴볼 것”
LG전자가 5일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한 LG전자 매장 내 진열된 LG전자 스마트폰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LG전자가 5일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한 LG전자 매장 내 진열된 LG전자 스마트폰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관련해 국내 LG전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AS 등 사후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구매 고객 및 기존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후 서비스를 기존과 다름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5일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이처럼 공지하며 "국가별 기준·법령에 따라 사후 서비스 제공 및 수리, 부품공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기, 전원 케이블 등 모바일 소모품 역시 부품 보유 기한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다. 2020년에 출시된 LG 벨벳과 LG 윙 등 스마트폰 부품 재고도 현재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서비스센터 내 스마트폰 AS를 담당하는 인력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으로 전했다. 또한 전국의 자사 가전 AS 인력도 필요시 스마트폰 AS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AS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존 MC사업본부 인력 일부를 남겨 유지 및 보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존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신3사에서 시행 중인 LG전자 스마트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 비슷한 출고가의 다른 제조사 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가입자가 기존에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정해진 모델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출고가의 50% 가량을 보상해주는 서비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LG전자가 공정위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보장 기준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AS 보장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위주로 LG전자, 이통사와 협의해 이용자 보호가 충분히 지켜지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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