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살 명령’ 정정보도 소송…2심서도 패소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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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 정당하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장정환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가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이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JTBC는 2019년 3∼5월 여러 차례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 증언을 보도했다. 전씨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1인 회의를 한 뒤에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전씨는 같은 해 8월 “JTBC가 ‘광주에 내려가 회의를 한 다음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계염군에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전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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