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휩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자신의 해당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앞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18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주에서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별도의 교육감 일정은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에 처해졌고,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