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의혹’ 조희연,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법에 근거한 판단을”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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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바람직한 수사의 모범되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장.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휩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자신의 해당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앞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18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주에서 5·18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별도의 교육감 일정은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에 처해졌고,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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