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률, ‘5인 미만’ 사업장이 ‘300인 이상’보다 3.8배 많아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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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고용·저임금 등 ‘취약 노동자’, 건강불평등 문제 심각
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및 인명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및 인명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규모 사업장 및 불안정 고용·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더 높은 사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3.8배 높게 분석됐다. 취약 노동자일수록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인구 1만 명당 사고 발생 인원은 115명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는 30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셈이다. 

실제 사망사고 건수를 봐도 사업장 규모 차이에 따른 산재 사망률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이었다.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714명으로 8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 발생했다.

5월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300인 이상’ 규모보다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4일 강원 동해시 삼화동 한 시멘트공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연합뉴스
5월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300인 이상’ 규모보다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4일 강원 동해시 삼화동 한 시멘트공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연합뉴스

고용불안정·저임금 등 ‘취약 노동자’, 건강불평등 문제 뚜렷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불안정 고용형태 및 저임금도 ‘건강불평등’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취업자 비율)의 경우 불안정 고용 노동자는 10.2%에 달했다. 안정적 고용형태(7.7%)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에도 불안정 노동자가 11.8%, 안정적 노동자가 7.1%로 차이가 뚜렷했다. 

일로 인해 고갈·냉소·직업능률 감소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진 경험률’ 역시 고용 형태 불안정 노동자와 저임금·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에서 두드러졌다. 근로환경에서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된 비율 역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고용형태 불안정군, 저임금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에도 편차가 나타났다. 고용 형태 안정군의 가입률은 불안정군보다 2배 정도 높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노동자가 스스로 느끼는 건강 심리 역시 차이가 났다.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판단한 노동자 역시 고용형태 안정군에서 많았고,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인 노동자가 3분의 2 미만 노동자보다 많았다. 

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아픈 노동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취약노동자의 건강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하고, 노동에 대한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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