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사람치고 간 뺑소니…운전자 ‘무죄’ 선고 왜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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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검은옷 입고 도로에 누워 있던 사망자…법원 “운전자 사고 예측 어려워”
뺑소니 이미지 ⓒ연합뉴스
뺑소니 이미지 ⓒ연합뉴스

심야 제한속도 시속 80㎞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시속 80㎞ 도로 3차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씨(53)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법원은 “사고지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제한속도 80㎞ 도로이며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도 없는 곳”이라며 “또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던 점,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나 소등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뻥소니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A씨에게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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