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성범죄 혐의 더 나왔다…강제추행 추가 기소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5.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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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성착취물 제작·유포·협박 등 40년 등 총 45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은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22단독(부장판사 방혜미)에 배당됐으며 다음달 22일 오후 2시 공판이 예정됐다. 공범인 ‘부따’ 강훈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기소된 범죄 혐의는 여성 3명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나섰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조씨에 대해 사진 유포 혐의로 먼저 기소한 후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함에 따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강씨는 조씨의 해당 범행을 알면서 묵인하고 피해자 유인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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