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 피해, ‘개별 배상’ 급물살 탈 듯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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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5% 소송과 별도 민사조정 찬성…익산시 “주민의견 존중, 막바지 조율”

2001년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피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개별 배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민의 85%가 민사조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소송 대리인단과 막바지 조율 중인 익산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의 주민 입장이 달라지면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배상문제가 주민 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될 지 주목된다.(시사저널 2019년 5월 16일 보도, [르포] 공장 들어서고 주민 30명이 암, “마을이 전멸했다” 기사 참조)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14일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사소송에 참여한 175명 가운데 84.5%인 148명이 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월 법원이 진행한 민사조정때만 해도 주민 60% 정도만 찬성하면서 실패했다.

4개월이 지난 지금은 10명 중 8명이 넘는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 이는 암 투병 중인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민사조정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옴에 따라 익산시는 조정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서둘러 개별배상을 해줄 방침이다.

다만 개별배상에 찬성한 주민은 민사소송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주민의 소송은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현재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소송 대리인단도 소송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률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입장이며, 개별 배상을 위해 소송 대리인단과 실무 협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적인 배상금액 등은 애초 제시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괴롭혀 온 인근 비료공장의 모습. 주요 설비는 이미 사라졌고 바닥은 온통 화학물질로 질퍽거렸다. ⓒ 시사저널 고성준
2019년 5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괴롭혀 온 인근 비료공장의 모습. 주요 설비는 이미 사라졌고 바닥은 온통 화학물질로 질퍽거렸다. ⓒ 시사저널 고성준

앞서 지난 1월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가 민사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 사망자 1명당 1억원 배상 등을 포함해 총 50억원 안을 제시했고, 주민들은 8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비료 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해당 주민은 암사망자 15명의 상속인들, 암 투병 중인 마을 주민 15명, 거주주민 등 173명이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30명 중 15명이 암으로 숨졌고, 투병 중이다. 지난 2019년 11월 14일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태울 때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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