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하동군 공무원 3명 입건
자신의 근무지에서 시행한 사업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경남 하동군 공무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하동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 하동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 해당 땅을 미리 매입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관련자 수는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하동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모사업이다. 토지 보상금 부정 수령 의혹을 받는 공무원은 사무관급 간부 공무원 등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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