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일감 부당지원 자진시정 기각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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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건 불충족…조만간 제재 전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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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제출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요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의 자진시정안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사내 급식 물량 전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자진시정안에는 그룹사 사내 식당 일감을 모두 외부에 개방하고, 업체 선정시 중견·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안에는 급식·식자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2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자진 시정안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의 심의를 재계,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 1월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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