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근속 15년 이하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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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화가 업계 구조조정 촉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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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근속 15년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손보 노사는 최근 희망퇴직 시행에 잠정합의하고 서명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근속 15년 이상 1983년 이전 출생자가 희망퇴직 대상이다.

퇴직자들은 조건에 따라 33~36개월치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지난 2019년 희망퇴직 시행 당시에는 최대 34개월치 임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전직지원금(2400만원) 또는 자녀 학자금(최대 2명 학기당 35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비(120만원)도 지급한다. 퇴직자가 원할 경우 퇴직금 일부를 줄이는 대신 프론티어(GA) 지점장, 심야·휴일 보상 상담 업무 등을 맡을 수도 있다. 지난 7일부터 퇴직 신청을 받은 KB손보는 이달 중 희망퇴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KB손보가 40대 초반까지 퇴직 신청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한편,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보험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KB손보 외 다른 보험사들도 지난해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KB금융그룹에 인수된 푸르덴셜생명과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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