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24시] 합천군,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공모 선정
  • 김도형 영남본부 기자 (sisa519@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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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합천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 정부에 186억 피해배상 요구
합천군이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다.(사진 : 경남 합천군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장 전경)Ⓒ합천군
합천군이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다.(사진 : 경남 합천군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장 전경)Ⓒ합천군

합천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합천군에 따르면, 이 사업 선정으로 총 17억400만원의 사업비 중 88%를 국비로 지원받아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하수도 시설수명 연장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 현황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자산의 최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하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관리, 지능화, 이력관리, 시설별 위험요소 파악 등 체계적 유지관리기법이 적용된다.

합천군은 그린뉴딜 스마트 하수도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 현안과 필요 사항을 수시로 살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준비하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합천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등 하수도시설물 관련 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잔존 수명예측 및 연장과 개량 수요분석 등 하수도 분야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공공시설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하수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설물 하나 하나의 가치 설정 및 잔존 수명예측과 위험 수준 및 사회적 비용 분석, 장기적인 하수도 시설물 자산관리 플랜 및 전략 수립이 가능토록 구축해 주민들과 담당자들이 한눈에 파악하고 안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합천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봉두천’을 주제로 신청해 전국 지자체 중 우수상을 수상했다.

13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삼가면 일부리 일원 봉두소하천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7억7600백만원을 투입해 미정비 소하천 1.17km 구간 내 호안을 정비하고 교량 6개를 재설치했다. 특히 좁은 하천 폭을 확장해 통수 단면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로 친수공간을 제공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합천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 정부에 186억원 피해배상 요구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합천지역 주민 584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185억8900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했다.

피해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수해와 관련해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협의회가 댐 운영 미흡에 따른 인재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해 현황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내린 결론인 만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 신청액은 주택건물(가전·가구 포함) 27억6600만원과 상가건물(집기비품·재고물품) 17억7200만원, 농작물 38억3300만원, 가축 13억6300만원, 농기계 6억5700만원, 축사시설 11억1100만원, 시설하우스 45억9300만원 , 기타 24억4600만원 등이다.

통상 환경분쟁 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농작물·건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담당 조정위원 3인을 지명한다. 이어 서류·현장 검토와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 홍수피해 사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댐 하류 지역에 대해서도 배상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 조정위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위원회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법정 처리 기한은 9개월이나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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