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24시] 산청군, 1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융자 지원
  • 박종운 영남본부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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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2일부터 50대·수험생 등 백신 접종 사전예약 접수
산청군,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한시 운영

경남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기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4일 산청군에 따르면, 산청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 상반기 70억원에 비해 확대 지원한다. 업체당 융자금 대출 한도액은 업종별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이는 상반기 3억원에서 상향된 것이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해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이자 부담을 줄인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산청군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하반기 산청농업협동조합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개 금융기관(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과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기 지원받은 업체는 후순위로 미선정 될 수 있다.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이 추천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구비서류와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 산청읍 항공 전경  ©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전경 © 산청군

산청군, 12일부터 50대·수험생 등 백신 접종 사전예약 접수

산청군은 12일부터 50대 장년층과 수험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14일 산청군에 따르면, 7월 산청 지역 접종대상은 7450여 명이다.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와 50대 일반시민 , 고3 및 고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초·중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입영장병(7~9월 입영예정자) 등이 포함됐다.

산청군은 나이별로 사전예약 및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55~59세는 12~17일 사전예약 후 26일부터 8월7일까지 접종한다. 50~54세는 19~24일 사전예약 후 8월9일부터 21일까지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사전예약은 포털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검색해 진행하면 된다. 

산청지역은 6월까지 1만6258명(전체 인구의 46.9%)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6495명(18.7%)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3분기부터는 경제활동 등 사회생활 비중이 높은 일반 주민들의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접종대상자들은 일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접종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청군,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한시 운영

산청군은 오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4일 산청군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산청군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등록비(최대 3만원)와 진료비(가구당 24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희망자는 가까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동물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한 내 가까운 동물등록업체를 방문해 등록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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