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확산’에 결국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강화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4 13: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확진 비수도권 비중 6일째 20%대
지자체별 모임 인원 제한 달라…유의해야
7월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7월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방역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아 1단계를 유지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 이중 비수도권 확진자는 389명으로 24.8%에 달했다.

비수도권 비중은 9일부터 이날까지 22.1%→22.7%→24.7%→27.1%→27.6%→24.8% 6일 연속 20%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비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도 늘었다. 최근 일주일(7월8일~14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꼴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현재 호남권과 경남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제주의 경우 현재 3단계 기준이나 2단계로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역시 이번 주 내 3단계 격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상황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한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15일 이후 1단계가 유지되는 전북·전남·경북 지역도 모임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한다. 

모임 인원 제한에는 직계가족 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돌잔치는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의 인원만 모여야 한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하고,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한다.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