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적용…권익위 “공직자 맞다”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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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사 수준의 신분보장·직무·권한”
박영수, 가짜 수산업자에 포르쉐 렌터카 수수 의혹
7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공직자’로 인정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7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공직자’로 인정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이틀간 제공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등의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판사에 준하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벌칙을 따르는 점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직무 수행 기간 공무원과 같이 영리 목적 업무·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자로 판단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며칠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씨는 현재 100억원대 사기행각으로 구속된 상태로 검·경, 정치권, 언론계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특검의 직무범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친익척·비선실세 등으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생길 가능성도 없단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주장을 고려해 외부 자문을 의뢰하고, 박 전 특검이 지난 13일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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