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경수 유죄 확정에 “현 정권 정통성에 근본적 문제”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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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징역 2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사건을 수사했다. 윤 전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겪었고, 법무부 징계까지 받은 뒤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정착해 서거할 때까지 곁을 지킨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과 2017년 두 번째 대선 도전까지 보좌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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