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선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갈 듯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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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년 징역형으로 도지사직 박탈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 안 해도
7월21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7월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반 혐의(댓글 여론조작)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도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보궐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1일부터 8월31일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해당 조항을 고려하면 이번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에 실시해야 한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특정 사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경우 치르는 선거다. 

그러나 효율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더라도 당선자의 임기는 1년도 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 비용도 문제다. 도지사 선거인만큼 경남 전역에서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비용만 346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청으로부터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도선관위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댓글 여론조작)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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