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發 ‘이재용 8·15 가석방’ 가능성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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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가석방 심사 기준 ‘복역률 60%’ 채워
전날 송영길 가석방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국민 정서 고민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달 말이면 가석방 심사 조건을 채우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가석방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 명단을 제출 받았다. 현재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역시 명단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가석방 대상자는 내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이달 말이면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이 부회장의 8·15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형기의 상당 부분을 이미 복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는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당 중심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 60%를 마쳐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송 대표와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가석방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 길에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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