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형기를 채운 경우 가석방 기회가 부여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면은 특별한 혜택이다.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인정’ 아니겠냐. 그점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회적 지휘가 사면의 잣대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형기 요건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8월 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