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용 사면 안 돼…가석방 대상이면 심사해야”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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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가석방설 급부상…형기 60% 요건 충족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부회장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형기를 채운 경우 가석방 기회가 부여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면은 특별한 혜택이다.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인정’ 아니겠냐. 그점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회적 지휘가 사면의 잣대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형기 요건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8월 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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