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24시] 함양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연중 추진
  • 박종운 영남본부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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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양삼 불법유통행위 민·관 합동 단속
함양군, 폭염대비 농작물관리 현장 지도 

경남 함양군은 안심하고 사용하는 수돗물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난 2015년부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돗물 수질을 확인하고 싶은 군민들은 ‘물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 또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해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은 신청자 각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시료를 채수한 뒤 무료로 수질을 검사한다.

1차 검사항목은 탁도와 잔류염소 등이다. 함양군은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면 색도와 경도 등 2차 수질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 덕분에 수질검사를 신청한 군민들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군청 전경 © 함양군
함양군청 전경 © 함양군

함양군, 산양삼 불법유통행위 민·관 합동 단속

함양군은 오는 9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산양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펼친다.

23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22일부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전까지 지역 내 산양삼 판매장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위법 불량삼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군,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의 품질검사 및 포장규격 적합여부와 합격증 미부착,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적합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동시에 폐기처분하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즉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외에도 함양군 자체적으로 전국 유일 산양삼 지킴이도 병행 단속해 함양에서는 불량삼이 한 뿌리도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군, 폭염대비 농작물관리 현장 지도 

함양군은 폭염대비 농작물 관리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7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조치다.

23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지도반을 편성해 현장지도 중이다. 이들은 식량작물과 특작 등 작목별로 폭염대비 농가 현장을 지도하고 있다. 토마토와 고추 등 채소류 재배 비닐하우스는 여름철 한낮 내부온도가 45℃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 이 탓에 일소현상과 수정불량 등으로 피해가 심해질 수 있고, 사과 등 과수도 열매 일소현상(햇빛데임)과 착색불량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채소는 시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차광막이나 차열네드 설치, 도포제 활용, 환기팬가동, 측창개폐, 미세살수장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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